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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개여부결정[처리과]
    •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,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    • 공개 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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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
        •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 기관에 제출
      •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    결정결과통지[처리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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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통지내용
      • 공개 결정 시 : 공개일시, 장소, 방법 및 수수료 금액
      • 비공개결정 시 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· 절차 명시
    공개실시[처리과]
    • 청구인 준비사항
      •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결정통지서
        •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루 추가
        • 임의 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정구인 · 수임인 신분증명서추가
    • 공개방법
      • 원본의 열람, 시행 및 사본 · 복제물 · 인화물의 교부 등
        •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      • 수수료 납입
        • 정부기관 : 수입인지
        • 지방자치단체 : 수입증지, 기타
        • 공공기관 : 현금(수입인지, 증지 구입처 : 은행, 우체국, 민원실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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